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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과 피서의 계절, 여름이 다가왔네요!

    즐거운 여행계획이 여권 때문에 차질 생기면 안 되잖아요?!

    올여름 해외로 떠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여권부터 먼저 준비해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오래된 여권 재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여권 재발급 온라인 서비스란?

     

     

    기존에 전자여권을 1번이라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창구방문 없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 편의성을 더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여권 발급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서비스로 간단하게 신청하면 창구 방문을 수령 시 1회만 하면 된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대리수령이 불가하여 직접 본인이 방문해야 한다는 점 꼭 참고해 주세요.

     

    온라인 재발급 불가능한 경우

     

    ㆍ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ㆍ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ㆍ  외교관ㆍ관용ㆍ긴급 여권 신청자
     ㆍ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ㆍ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ㆍ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ㆍ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서비스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ㆍ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은 불가하며, 여권 수령 가능일은 수령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ㆍ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 기준)이며, 여행 성수기에는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새로운 여권 수령 시에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 반납)

    ㆍ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 24 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하니 신중하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는 여권용 사진파일입니다. 

    ㆍ여권 사진의 규격은 413 x 531 pixel을 권장하며,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ㆍ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하셨던 사진 중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 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 사용이 불가능하며,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발급된 여권은 폐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ㆍ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 가공, 합성, 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합니다.
    ㆍ여권 재발급 신청이 여권사진 규격 등에 부합하지 않아 심사 시 반려된 경우, 환불되는 금액 및 환불수단 선택이 필요하여 직접 환불신청이 필요합니다.

    ㆍ여권 재발급 신청 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합니다.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는 대행기관으로 방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ㆍ재외국민은 재외동포365(https://www.g4k.go.kr)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ㆍ여권 발급 수수료는 아래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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